세금·세무
제과점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작성도 하나요?
제과점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작성도 하나요?
제조업만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건가요?
제과점업은 제품매출로 잡으려고 했는데, 제조원가명세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상품매출로 하고 버터나 재료 구매하는것들을 상품매입으로 해야겠네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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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과점은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552301)에 해당됨
으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과점업 관련 사업 영위시 재료는 상품 또는 매입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등이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 및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과를 직접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조하는 것이라면 제조원가명세서도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