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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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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작성도 하나요?

제과점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작성도 하나요?

제조업만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건가요?

제과점업은 제품매출로 잡으려고 했는데, 제조원가명세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상품매출로 하고 버터나 재료 구매하는것들을 상품매입으로 해야겠네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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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과점은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552301)에 해당됨

    으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과점업 관련 사업 영위시 재료는 상품 또는 매입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등이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 및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과를 직접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조하는 것이라면 제조원가명세서도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