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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참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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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대표자상여는 그냥 상여로 적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적을 때, 대표자 상여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여라고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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