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사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암표 구매자도 처벌대상에 해당 되나요?
부모님이 미스터 트롯 광팬이여서, 효도를 해보고자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팅을 시도했으나.. 1분만에 매진이 되는 바람에 표를 사람에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암표가 불법인줄 알지만, (암표상들이 싹 표를 사버려서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콘서트에 가서 기뻐하실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안살 수 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표 거래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12만원 짜리 티켓을 장당 25만원에 , 총 2장을 선입금 방식으로 구매했는데 , 사기꾼이 잠수를 탔습니다. 피해액이 50만원이여서 사기꾼을 잡아내고 싶은데.. 암표를 구매한다는게 정당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만약 범인을 잡아내도 저도 암표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암표 구매 행위 자체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의 피해자로 해당 입장권의 판매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에 기하여
질문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형적인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만을 알고, 상대방의 성명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더라도 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정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입금증, 전화 연락 메신저 내용 등에 기초하여 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를 배상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 판매방식을 통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공범등으로 연루되어 처벌될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암표 구매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