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티켓 암표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어제 콘서트 티켓 암표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방위가 아닌 걸 알지만 해외에서부터 한국까지 보러 가는거라서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돈을 보냈더니 닉네임으로 안 보냈다고 다시 보내야 반환이 된다 이렇게 거지같은 시스템을 설명하고 업체인건지 모든 비슷한 밋앤 그릿 석 입금자 명이 같습니다.. 저는 해외 거주중이고 올해 12월에 만14세가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부모님께 알리기는 조금은 힘들어서 (가족 사정) 외할머니 혹은 친척분이랑 같이 경찰서를 가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피해금의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양친과 동행하는 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친척분과 동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