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6개월 신규채무 30% 산정 기준(카드대금연체)

현재 카드 연체로 인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Q&A에서는 일시불·할부는 카드 발급일을 대출일자로 본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채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신용카드 한도 : 800만 원
* 현재 한도까지 모두 사용한 상태(미결제 잔액 800만 원)
* 이번 달 결제예정금액은 150만 원인데 연체한 상황입니다. (6영업일-카드사 3곳 정도)

이 경우,

1. 총 채무 원금(분모)에는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달 결제예정금액 150만 원만 들어가는 건가요?
2. 최근 6개월 신규채무(분자)에는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150만 원만 들어가는 건가요?
3. 6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카드는 산정 방식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6개월 이전 발급 카드는 현재 미결제 잔액 전체가 총채무에만 포함되는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카드는 현재 미결제 잔액 전체가 신규채무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발급일 기준으로 신규 여부를 판단한다는 답변은 확인했는데, 금액을 어떤 기준(현재 미결제 잔액, 당월 청구금액, 또는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추가로 햇살론 대출 포함 여부 (6개월 이내 30% 카운트 시) 및 대출은 잔여금으로 보는지 혹은 원금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1. 총채무, 신규채무의 금액기준은 당월 청구 금액이 아닌 현재 시점의 원금 전체로 봅니다.

    2. 6개월 이전 발급 카드의 잔액은 총채무에만 들어가고,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신규채무, 기존채무에 모두 들어갑니다.

    3. 햇살론의 경우에는 신규채무에 포함되며, 남은 잔여 원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