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서 작성 기간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고 보증금 증가해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계약종료 몇개월 전까지 계약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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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재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호 계약서 작성에 소극적이게 될 수 있어 적어도 재계약 시작 전에는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정 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 시기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편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