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결정후 개인사업자 낼수있나요?

2021. 03. 28. 22:28

파산면책 결정이 난 후 인터넷사업자나 통신판매업 허가등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낼 수 있나요?

결정은 났다고 해도 신용거래는 일절 하지못하는 상황일텐데, 사업자 등록등이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 결정이 났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1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과 특별히 파산, 회생 등이 관계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면책 이후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세금 등의 체납 기록 등이 있다면 해당 사업자 등록에 관한 신청에 있어서 반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 03. 28.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된 이후에 일저익간이 지나 세금체납 등 세무서관련 문제가 없다면 사업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021. 03. 28.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