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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굴뚝새54
활발한굴뚝새5423.01.09

외국인 중도퇴사자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여자친구가 외국인입니다.

2021년도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2022년도 월세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못했다는데

혹시 전에 일했던 병원에 월세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중이 아닌 외국인이란 이유로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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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8월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로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1페이지 동그라미 72번 혹은 73번의 결정세액이 공란이거나 0 인 경우는 월세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 이라는 것은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충분한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