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

프리랜서 계약 기간보다 먼저 해지 요청 시 법인 측에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외영업지원으로 프리랜서 분을 고용하였습니다.

월 40시간 (매주 월요일만 회사로 출근하십니다.) 근무로 보수는 월정액 지급 200만원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더 추가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급 5만원입니다!)

프리랜서 분께서 맡은 용역(해외 거래처 응대 및 이슈사항 정리 등..)이

회사에서 프리랜서 분과 계약한 기간만큼 업무가 많이 나오지 않을 듯 하여..

계약 기간보다 일찍 계약 해지를 요청하려하는데..

이 경우 법인에서 프리랜서분께 위약금을 드려야하나요..?

해당 프리랜서 분께서 조금 민감하셔가지고..

계약 해지 시 신고하네 마네 하실까봐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가장 중요하게는 해당 용역, 프리랜서에 대한 위탁 계약 등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는 약정해지나 법정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