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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제비107

다정한제비107

법인해산중이고 미처분이익배당하려고하는데 해산시에도 이익준비금만큼 남겨야하나요?

1.해산간주법인임

2.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 배당하려고하는데

3.배당한도가 순자산-자본금-이익준비금인데

  1. 해산이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다 배당하면 안되나요? 이익준비금만큼 적립할필요가 없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산을 하게되면 이익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액 배당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