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중이고 미처분이익배당하려고하는데 해산시에도 이익준비금만큼 남겨야하나요?

1.해산간주법인임

2.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 배당하려고하는데

3.배당한도가 순자산-자본금-이익준비금인데

  1. 해산이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다 배당하면 안되나요? 이익준비금만큼 적립할필요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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