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마트 카트 차량 접촉 사고 문의합니다
황색실선이있는 곳에주차를하고 마트에서 일보고 나왔는데 카드가 운전석쪽으로 부딪혀 있었서
CCTV 돌려봤더니 한여성분이 몰르고 카트를치고 가는바람에 카트가 혼자서 쭉내려오다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트쪽에서 고객정보를찾아 저랑 통화연결하게되었는데 일단 사과는받고 상대방쪽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주겠다고는하는데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배상이안될수도있다고하네요 상대방쪽에서는 보험처리가안되면은 주차구역아닌곳에 주차를한 저도잘못이라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답답하네요 경찰서를가야되는건지 마트관계자분들도 마트주차공간이 아니라 보험처리도안된다고하시고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구역이 아니라면 이미 안내 받으신 대로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카트로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특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관련하여 씨씨티비 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