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고용보험(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상용직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특고고용보험에 가입할의무가 있나요?
위의 경우 이중가입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의무가입사항은 아니지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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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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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향태근로종사자와 상용직은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 근로자 상용직 + 상용직 가입은 제한됩니다.
2. 다만, 일반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노무제공자) 방식으로는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고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