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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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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가입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일용직고용보험가입조건을 알려주세요

예)

1. 한달 근로시간

2. 만약 상용직고몽보험가입이 되어있는 투잡의 경우는

일용직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이중가입할필요는 없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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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가입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투잡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본직장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투잡의 경우 급여가 낮은 쪽은 고용보험 측에서 가입 안된다고 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