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고용보험가입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일용직고용보험가입조건을 알려주세요
예)
1. 한달 근로시간
2. 만약 상용직고몽보험가입이 되어있는 투잡의 경우는
일용직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이중가입할필요는 없지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가입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투잡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본직장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투잡의 경우 급여가 낮은 쪽은 고용보험 측에서 가입 안된다고 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