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아하처럼 출석체크 등 보상으로 받은 무료코인이나 본인이 채굴해서 얻은 가상화폐의 경우 실질적인 구매비용이 0원(전기세 같은거 제외)인데 그럼 세금부과시 수익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