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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즐거운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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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7월31일 실손 치아보험 급여항목만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2009년7월31일 가입했고 한화 노블레스 베스트플랜 상품명입니다~ 1세대 실손인데 약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치아급여되는 부분이라도 청구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에서는 치아진료나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질병과 상해로 구분이 되어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로 손상된 치아의 진료 치료비는 비급여 급여 모두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냥 질병에 의한 치아의 의료비는 비급여 급여 모두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치아치료시 치과의원/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약관상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1세대 실비보험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치과 질환 면책입니다,

    치과 질환은 보장 제외라고 약관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고객센터나 어플 통해서 다운 가능하십니다.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제외하고 거의 보상이 어렵습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