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과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이고
부가세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1-6월의 사업수입(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이렇게 될경우에.
1000만원 또는 . 2800만원일 경우
(추가 1800-1900만원 수입 발생 시)
부가세 10프로 납부외에
추가로 과세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수입이1900만원정도 더 있을경우
다른 추가세금 납부가 더 있을수 있을까요?
발생할수 있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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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추가 소득분의 16.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