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급여비 궁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3회 14.5시간 저녁6~11시까지 근무시 한달 급여 궁금합니다 저녁수당도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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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저녁수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시급을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 가산되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4.5시간(이중 야간근로 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685,4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5시간+야간 1시간*0.5*3일)*4.345주*9,860원= 685,47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