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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격려하는시조새
작년 8월 ~ 2025 2월까지 근속 (피보험 단위 계산 시 157일) + 예시) 4월 재직 후 6월 비자발적 퇴사하면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충족하는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월에서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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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고 6월 말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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