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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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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농수산물 팔려면 사업자 신고를꼭 해야하나요?

농수산 판매가 불법이라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있어야한다는데 어떤사업자든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농사에 관련된 사업자가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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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상(계속. 반복 등) 거래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 매입/판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횟수가 반복적이고, 거래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이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파는 것이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단순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