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본식 DVD 촬영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2025년 7월 중순에 2026년 9월 초에 해당하는 결혼식 본식 DVD 촬영 업체를 예약했습니다. 업체에서 출장비 포함 115만원이라는 비용을 안내받았으며, 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카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약금은 50%에 해당하는 575000원이었고, 입금했습니다.
현재 예약 취소를 원하는데, 예약금의 50%인 287500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약이 1년 이상 남았고, 업체 측에서 현재까지 한 작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촬영을 안했으므로)
홈페이지 필독 사항에 이와 같은 환불 관련 규정이 안내되어 있었으며, 카톡 예약 진행 과정에서 ‘필독 규정 동의’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287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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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이며, 적어도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전체 금액의 25%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계약금이 10% 수준인 걸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점 고려하면 위약금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