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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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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람 실종으로 파악하는데 까지 보통 얼마의 기간을 잡나요?

최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집을 팔아버리고, 캠핑카를 구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주식은 계속 하는 것 같던데, 문제는 사람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면 국가에서 이 사람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판단이 안 설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캠핑카에 살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닐 경우, 그렇게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소재지 파악이 안될 경우 민증 말소라든지 실종으로 구분을 하나요?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5년의 실종기간이 요건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