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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게산서 건별발급시 내가 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입금받으려 할때 ,
오른쪽 공급받는자란에 이메일주소는 상대방이메일주소를 쓰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방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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