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해도 괜찮을지 도와주세요!
위치좋고 채광좋은 너무 마음에드는 오피스텔을 보고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는 13층짜리 건물입니다. 전세 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2억7천6백만원 입니다. 2017년 채권최고액이 38억> 2019년 18억>23년 12억 7천 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은 1~2개월 정도 걸릴거라고 하는데요, 전세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줄어든 건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전세계약 진행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적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 귀책사유로 불가한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