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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갈수록튼실한랩터
갈수록튼실한랩터

증여를 뛰엄뛰엄하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봐오

아이에게 증여를한꺼번에 하지 않고 매년 300씩 하면 그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주식을 일정하게 매일 매수하기 걸어놔도 되는지도 궁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시마다(이체시마다)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이상 금전 이체 자체가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일 매수하기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