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금저축 주식 증여신고 궁금해요
자녀에게 들어오는 용돈으로 자녀 연금저축에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일정부분 계속 사줄 생각이고
아이가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금액이 많을 거 같아 미리 증여 신고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생길때마다 5만원 10만원 소액씩 이체해서 주식을 사고 있어요.
이럴때 증여 신고시 증여 날짜마다 매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한달에 한번 혹은 몰아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증여날짜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싶어요
자녀에 대한 증여는 최근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할 때 금액을 뭉쳐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이체내역을 정리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며 아니면 유기정기분 증여 신고 등을 통하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자녀에게 하시는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는 매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정말 5만원 10만원이라면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면 몰아서 해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들어오는 용돈으로 연금저축에서 주식을 사주시는 경우, 증여 신고를 위해서는 각 증여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 증여는 매번 신고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신고할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증여 날짜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여러 차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1월 31일을 증여 날짜로 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반드시 국세청의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