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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과제를 통해 설비 및 무형자산 취득을 하였습니다.
정부과제 막바지에 회계정산 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취득한 자산으로 안분해서 자산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용처리로 끝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산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자산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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