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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노란버드나무
억수로노란버드나무

자전거 대 차로 상해 11급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실상계할 경우

상대는 택시공제가 될 것 같고, 50대50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경찰이 제가 피해가 크지만 본인 생각보다 자전거 과실이 크게 나올거라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상태고 택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다가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비골 골절 통원 4주 진단(아마도 상해 11급)이 나왔고 택시 기사는 대인 접수 말고 현금합의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일배책도 있고 무보험차상해도 있어서 코의 후유장애도 걱정되고 제 과실이 높더라도 그냥 보험처리 하고 싶은데요

자전거 과실 비율이 50대50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상대방과실이 10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치료비를 생각한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 6개월 후 후유장해 여부까지 다 보고 합의금은 0원이어도 되니 다른 곳도 싹 검사 다 하고 치료비만 다 받고 싶거든요;;

이 경우 제 과실이 높다해도 합의금이 0원이라도 11급이니만큼 치료비만큼은 상대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나요(코 골절로 인한 추가 수술 감안)

택시공제를 상대하느니 그냥 상대가 원하는대로 해줘야할지... 현금합의를 한다면(기사님도 택시공제도 이걸 우선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불러야할지 고민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과실 비율이 50대50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상대방과실이 10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치료비를 생각한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우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라면 50%이상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는 합의시점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합의시점에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높다해도 합의금이 0원이라도 11급이니만큼 치료비만큼은 상대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나요(코 골절로 인한 추가 수술 감안)

    :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를 상대하느니 그냥 상대가 원하는대로 해줘야할지... 현금합의를 한다면(기사님도 택시공제도 이걸 우선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불러야할지 고민됩니다.

    : 이는 사고내용에 따른 질문자의 과실, 치료방법, 상해정도, 질문자의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른 문제로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상해급수 11급이면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는 가능하며 자전거 사고이기에 상대보험(공제)에서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이 없을 수 있어 이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고 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택시의 과실도 최소 30~40%는 산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인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20~30% 정도의

    과실만 산정이 되기에 최소한 치료비는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도 있는 경우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나 향후 코뼈 수술도

    생각을 한다면 현금 합의로 그 치료비까지 택시 기사에게 달라고 하면 택시 기사도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공제 조합, 질문자님은 일배책 접수하여 양측 보험사가 과실 산정한 후 그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주고 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