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차로 상해 11급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실상계할 경우
상대는 택시공제가 될 것 같고, 50대50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경찰이 제가 피해가 크지만 본인 생각보다 자전거 과실이 크게 나올거라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상태고 택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다가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비골 골절 통원 4주 진단(아마도 상해 11급)이 나왔고 택시 기사는 대인 접수 말고 현금합의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일배책도 있고 무보험차상해도 있어서 코의 후유장애도 걱정되고 제 과실이 높더라도 그냥 보험처리 하고 싶은데요
자전거 과실 비율이 50대50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상대방과실이 10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치료비를 생각한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 6개월 후 후유장해 여부까지 다 보고 합의금은 0원이어도 되니 다른 곳도 싹 검사 다 하고 치료비만 다 받고 싶거든요;;
이 경우 제 과실이 높다해도 합의금이 0원이라도 11급이니만큼 치료비만큼은 상대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나요(코 골절로 인한 추가 수술 감안)
택시공제를 상대하느니 그냥 상대가 원하는대로 해줘야할지... 현금합의를 한다면(기사님도 택시공제도 이걸 우선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불러야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과실 비율이 50대50보다 더 나올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상대방과실이 10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치료비를 생각한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우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라면 50%이상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는 합의시점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합의시점에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높다해도 합의금이 0원이라도 11급이니만큼 치료비만큼은 상대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나요(코 골절로 인한 추가 수술 감안)
: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를 상대하느니 그냥 상대가 원하는대로 해줘야할지... 현금합의를 한다면(기사님도 택시공제도 이걸 우선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불러야할지 고민됩니다.
: 이는 사고내용에 따른 질문자의 과실, 치료방법, 상해정도, 질문자의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른 문제로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상해급수 11급이면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는 가능하며 자전거 사고이기에 상대보험(공제)에서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이 없을 수 있어 이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고 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택시의 과실도 최소 30~40%는 산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인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20~30% 정도의
과실만 산정이 되기에 최소한 치료비는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도 있는 경우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나 향후 코뼈 수술도
생각을 한다면 현금 합의로 그 치료비까지 택시 기사에게 달라고 하면 택시 기사도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공제 조합, 질문자님은 일배책 접수하여 양측 보험사가 과실 산정한 후 그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주고 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