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300원은 왜주는건가요
두 차례 나뉘어서 150원, 300원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에 연말정산 몰라서 안했거든요
찾아보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주는 거라던데
소득이 작으면 저런식으로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은 사유가 없으니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유직업 소득자 등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데, 이때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보다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상 계산된 세액이 적기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