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건강할거야77
건강할거야77

지방소득세 300원은 왜주는건가요

두 차례 나뉘어서 150원, 300원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에 연말정산 몰라서 안했거든요

찾아보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주는 거라던데

소득이 작으면 저런식으로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은 사유가 없으니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유직업 소득자 등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데, 이때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보다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상 계산된 세액이 적기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