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 주택/대지 증여자 연말 소득/세액공제.
2020년 5월 부모님으로 부터 지방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 받았고, 양도 지분은 제가 60% 제 아들이 40% 입니다.
현 거주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이 있고, 일부 월세 내고 있는데 연말 정산시 1주택자로 보고 혜택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읍면리 단위 이고 농어촌의 소형 주택 혹은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여받은 소재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세액 공재는 안되지만 월세 낸 금액을 현금영수증 등록하고 소득공제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