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 주택/대지 증여자 연말 소득/세액공제.

2021. 01. 19. 13:45

2020년 5월 부모님으로 부터 지방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 받았고, 양도 지분은 제가 60% 제 아들이 40% 입니다.

현 거주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이 있고, 일부 월세 내고 있는데 연말 정산시 1주택자로 보고 혜택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읍면리 단위 이고 농어촌의 소형 주택 혹은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여받은 소재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세액 공재는 안되지만 월세 낸 금액을 현금영수증 등록하고 소득공제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시 무주택자 요건을 따지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지방 소재 소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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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되는 것이 있지만 이는 지방세법상 그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요구되는 규정마다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는 지방세법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택지분도 1주택으로 보게되어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월세액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삼을 수 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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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에 해당되시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적용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2021. 01. 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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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상속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것이라면 주택수에 합산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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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한 것이고 이 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예외기준은 없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소득공제받는 것은 유주택자도 가능하십니다.

          2021. 01. 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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