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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즐거운거미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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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반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급여 외에 추가소득이 있을때만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즘 n잡등으로 인한 추가 알바비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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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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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어서 공제를 덜 받았다면 추가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