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반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급여 외에 추가소득이 있을때만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즘 n잡등으로 인한 추가 알바비 같은거요

-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어서 공제를 덜 받았다면 추가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