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주택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관련
21년도 주택구입
대출실행 후 근저당 설정/
24년도에 금리가 낮은곳으로 대출변경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로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출력을 냈는데
하기 사유로 공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
맞는건가요 ?
제가 더 할일이 있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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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일은 21년도인데, 최초차입일이 24년도로
되어있어 공제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일과 저당권설정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환대출(갈아타기)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환 전 최초차입일이 3개월 이내이고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대출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24년도에 주담대 대출변경을 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