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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극락조55
총명한극락조55

수습기간 중 해고, 해고 예고 수당,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한달 일한 수습기간인 직원이 무단결근을 3회정도 하여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고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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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달 일한 직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무단 결근 3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 및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무단 결근을 3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가 무단 결근 기간 동안 출근 명령 또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일한 수습기간인 직원이 무단결근을 3회정도 하여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1주일 이상 정도를 장기간이라하고 하는데, 3회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고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서면통지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와 관련됩니다.

    •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그냥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 다만,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제신청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의하고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서면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