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네이버에 업무시간이 8시까지라고 적혀져있는데
접수마감은 7시30분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좀 늦어서 7시 40분쯤에 도착했는데
접수마감됬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지인말로는 진료거부로 신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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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마감시간이 지나 거부한 것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수 마감에 대해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방문하게 되어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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