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 인식 요건과 손금여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손상차손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한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 비상장법인 주식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다만,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분율 5% 이하 이면서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는 소액주주 등으로 본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