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 사기 정황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 트위터를 통해 공연 티켓을 구매했는데, 이후 판매자가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현재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티켓의 배송 예정일이 약 두 달 후라는 점입니다. 이미 더치트상에 여러 건의 사기 피해 이력이 등록되어 있고, 다른 피해자분들로부터도 해당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판매자에게 사기 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했지만, 명확한 해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고 있고 전화번호 제공 요청도 거절하고 있어 더욱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배송 예정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사기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 두 달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밤죄신고라는게 장황만으로는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피해가 확인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심적의심만으로 신고를하게된다면 남발하겠죠
배송 예정일이 남아 있어도, 사기 정황이 충분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더치트 이력, 피해자 증언, 판매자 회피 등은 강력한 신고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경찰서 방문 접수를 통해 증거자료(입금증, 대화 내역, 더치트 결과 등) 준비 하시면 됩니다
사기 정황만으로도 경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특히 더치트에 다수의 피해 이력이 있고 판매자가 연락을 외피하거나 비협조적이라면 사기 혐의 입중에 도움이 됩니다.
배송 예정일 이전이라고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신고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티켓 사기 정황만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좋아요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요기 체크 해 보시고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