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에게 공연 티켓을 구매했었습니다.
저는 티켓 금액을 입금 후 판매자가 티켓 관련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티켓은 실제로 배송되었으나, 제가 구매한 좌석과 다른 좌석이 도착했습니다.
• 이후 다른 피해자분과 연락하며, 제가 구매한 좌석이 다른 피해자에게 판매된 사실과,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인증사진의 날짜·공연 취소 시간 등이 실제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가 받은 티켓으로 공연 관람은 가능했습니다.
• 사기 정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이걸 가지고 저를 역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으로) 하지만 저는 이후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어 경찰 신고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한 행위들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신고를 취하했지만 그 쪽에서 구역을 다르게 줬는데 저를 역으로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동일 좌석을 복수인에게 판매하고 인증사진까지 허위로 제시한 정황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하가 공연 관람이 가능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으며, 환불 요구 과정에서의 대화만으로 역고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티켓 좌석을 중복 판매한 사실, 인증사진 날짜와 공연 취소 시간의 불일치 등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 좌석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이 가능하더라도 약정 좌석을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면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합니다. 환불 요구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가까워 명예훼손이나 협박 구성 요건에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환불 요구 메시지가 사실 전달과 정당한 요구에 그쳤다면 역고소 주장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좌석 중복 판매 내역, 타 피해자 진술, 인증사진의 허위 정황 등을 확보해두면 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신고 취하 이후라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면 재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역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권리 행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화 기록 전부, 좌석 정보 비교 자료, 다른 피해자와의 공유 자료 등을 구조화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역고소를 막기 위해 과도한 표현이나 감정적 언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필요하면 중립적 방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별도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티켓 제공은 이루어졌는데, 약정한 내용과 다른 이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를 알고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신고취하를 한 것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행위에 따라 위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구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티켓이 배송된 이상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다만 구매자가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거나 신고를 하였던 상황만으로 상대방이 본인들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