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티켓 사기 정황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 트위터를 통해 공연 티켓을 구매했는데, 이후 판매자가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현재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티켓의 배송 예정일이 약 두 달 후라는 점입니다. 이미 더치트상에 여러 건의 사기 피해 이력이 등록되어 있고, 다른 피해자분들로부터도 해당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판매자에게 사기 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했지만, 명확한 해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고 있고 전화번호 제공 요청도 거절하고 있어 더욱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배송 예정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사기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 두 달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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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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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티켓 배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