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료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30년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데~~ 주택화재보험을 드는게 좋을까요 또 종류가 혜택이 누수.화재 등등 뭐가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다른보험에 없다면 가입을 하는것이 좋으며 급배수누출손해는 오래된 아파트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담보는 건물 가재도구 임시거주비 화재벌금등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권장되며 보험료는 보통 2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구축 아파트라도 화재와 누수 배상 임시거주비 등 다양한 담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장기화재보험이 유리하며 누수 손해는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축 아파트라도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건물. 기재도구. 가전제품수리비용. 화재배상. 화재벌금. 임시거주비등
다양한 담보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아무래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일배상도 같이 넣어서 가입하세요..
다만 구축이라 누수관련 보장을 보험사가 안받아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만 사이로 가입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와 피난지에서의 손해를 보상하구요. 화재에 따른 손해로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그을림, 연기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하며,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도 보상합니다.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보상하구요. 휴업손실과 같은 간접손해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는 화재 진화를 위한 소방수에 따른 수침 손해 및 타 건물로 옮겨 붙은 화재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구조물이나 건물을 파괴 또는 무너뜨려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는 파괴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는 화재로 인하여 피난지에서 5일 동안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예를 들어 건축년도 제한이 없다는 메리츠의 경우에 화재보험료 1만원에 화재손해 2억원, 화재배상 대인 1억, 대물 20억, 풍수재손해 1.5억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부담없이 5백만원, 화재임시거주비용 10만원, 화재건물복구비용 3천만원, 일상배상책임보험 1억원, 임대인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족화재벌금 2천만원 이런식으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보험다모아를 통해서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보험사의 경우에는 구축건물은 잘 인수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구축건물을 인수해주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장기화재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