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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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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산정기준표..를주지않습니다

매월 말일마다 본인의 인센티브 산정기준액을 보내주는데 이번26일퇴사후 인센티브 없다 라고하고 평가 기준표를 주고있지않습니다. 매월 인센티브가 0원이라고해도 평가기준표에 전 근로자가 달라고하면 줘야하는데

주지않고 있는데 혹시 이런건도 노동부에신고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A등급 5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을 공유안할시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평가에 관한 raw data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한편, 평가의 공정성이 없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준이 회사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존재하고 해당 조건 달성하였다면 체불으로 진정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