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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달릴 수 없나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오토바이는 당연히 고속도로 출입 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들은 100km나 100km 이상 들리는데 오토바이는 그렇게 달려서 살짝만 사고가 나도 사망 사고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험해서 출입 금지시키는 거예요

  •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절대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 네 진입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기 때문이죠

    오토바이는 2륜이로 분류되어 있어 진입 자체가 불법이고 위험하므로 안되요

    횡단보도는 자전거도 내려서 끌고가야해요

  •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진입할수없습니다. 바로 나오셔야해요. 아니면 갓길에 세우고 경찰한테 얘기해서 에스코트받고나오세요. 사고나면 죽습니다...다른차들한테도 위험하겠죠? 그리고 횡단보도는 끌고가야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