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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달릴 수 없나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오토바이는 당연히 고속도로 출입 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들은 100km나 100km 이상 들리는데 오토바이는 그렇게 달려서 살짝만 사고가 나도 사망 사고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험해서 출입 금지시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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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절대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빛부르는바람41
네 진입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기 때문이죠
오토바이는 2륜이로 분류되어 있어 진입 자체가 불법이고 위험하므로 안되요
횡단보도는 자전거도 내려서 끌고가야해요
하야로비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진입할수없습니다. 바로 나오셔야해요. 아니면 갓길에 세우고 경찰한테 얘기해서 에스코트받고나오세요. 사고나면 죽습니다...다른차들한테도 위험하겠죠? 그리고 횡단보도는 끌고가야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