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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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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3만원의 주식 4만주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한 은행이 담보주식을 매각하려는 시점에 주당 1만원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은행은 부족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나요?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 당시 주당 3만원의 주식 4만주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이 해당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회수하려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주당 1만원으로 감소해 있으면 은행은 대출 잔여금을 회수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은 담보물인 주식으로부터 4억원(4만주×1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억윈의 대출금은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 합니다.

      주식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라면, 해당 담보물에 최고액을 설정 위의 경우 7억원을 설정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채무 잔액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변제에 대해서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속한 변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 등과 함께 추가 질의를 하시면 관련하여 보충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