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피부양자 의료비대출 문의
어머니가 25년5월22일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입원중이십니다
어머니와저는 1년넘게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26년1월에 저는 직장가입자로 되었고
어머니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월수입은 아버지가 계실때 가입한 국민연금
44만원.노령연금35만원 총 79만원정도입니다
저는 직장에 입사해서 세전 월330정도입니다
등본서류상 어머니와저는 6개월이상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관계로 의료비대출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중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신청자인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인 본인께서 하시면 되는데 직장가입자,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인해 부양가족 의료비 명목으로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등을 활용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병원 입원확인서,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의 의료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에 직장 가입자가 되셨으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신 시점(대략 4월 초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자 확인 서류와 어머님의 진단서 및 병원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어머님 연금 수급 확인서 등이 있으며,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로복지공단 피부양자 의료비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의료비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피부양자 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의료비 발생 증빙 서류, 그리고 근로자 재직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요건 (적합) 현재 세전 월 33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2026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이거나, 공단에서 정한 월평균 소득 가이드라인(보통 300~400만 원 선) 내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어머니 소득은 연금 수입(월 79만 원)은 소득 요건 계산 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을 보는 데 참고가 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