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소득처분하면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당기 및 차기 이후 세무상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에 대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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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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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 당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납부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는 실제로 유출된 금액으로 간주되어 차기 이후 이익잉여금 관리와 유보금 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잘못된 처리는 수정신고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확한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기타나 기타사외유출은 차이가 전혀 없으며 익금산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