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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2023.10.05~2023.12.04, 2개월이었다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면 지금은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어서 2024.10.04까지 연장이 된 것 같은데 만약 2024.10.04이 휴무고 실제 마지막 근무 제공일이 2024.10.03이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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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므로, 2023.10.05부터 2024.10.03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4.10.02이라도, 고용관계가 2024.10.03까지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1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0월 4일까지 갱신되었다면 실제 근로일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하여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365일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0.04이 휴무더라도 2024.10.0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