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2023.10.05~2023.12.04, 2개월이었다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면 지금은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어서 2024.10.04까지 연장이 된 것 같은데 만약 2024.10.04이 휴무고 실제 마지막 근무 제공일이 2024.10.03이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므로, 2023.10.05부터 2024.10.03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4.10.02이라도, 고용관계가 2024.10.03까지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고 1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0월 4일까지 갱신되었다면 실제 근로일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하여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365일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0.04이 휴무더라도 2024.10.0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