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에는 어떠한 수입 행위도 할 수 없는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가끔 알바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알바도 할 수 없는지요?
시골이라서 일을 도와주면 점심이나 먹으라며 현금을 조금 주는데 그런것도 받으면 안되는지요?
일당으로 받는 현금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150만원 미만의
간단한 소득활동은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하루나 이틀정도의 단기알바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시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취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알바시 세금처리를 하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조치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