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 받는방법 알려주새요~!~!~
공사대금 못받을시 어떻게하나요? 이미다른곳에서 가압이되있다고 들었는데 3000인데1200으로 퉁치자는데 다받고싶을시는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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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다만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가압류르 하고 있다면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셔야 소송에 승소하여도 그 실익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