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5회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5장 각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증여내용에 대해서 다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