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의 전세대출 연장여부를 가족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위중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대출이 있는데 대출연장 결정기한이 한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아빠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으나 소통이 어려우신 관계로 가족이 대신 은행과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가족(엄마 혹은 자녀)에게 대출연장 결정권이 있나요? 권한이 있다해도 추후 상속절차에 영향이 있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단순승인으로 간주, 혹은 상속포기 불가능 등)
- 아빠의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택자금대출
2. 아빠가 만약 돌아가시면 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기타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여부 및 유형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절차가 대출연장결정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속절차는 3개월의 기간을 준다고 봤는데, 이 기간만큼 대출연장 결정기한이나 대출승계결정, 대출상환시점 등등도 미뤄질 수 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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