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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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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계 상담만으로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나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경황이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승계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대출을 갚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상담은 괜찮은건지,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괜찮은건지, 아니면 애초에 은행상담만으로는 상속의지로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상담만으로는 상속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 이전에 대출승계를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사망당시 아버지의 자산 및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