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한부이신 상황에서 자녀분들이 생전에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두면 나중에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지 걱정이시군요.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등 제삼자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제도)에 지장이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제삼자인 자녀도 일정한 제한 아래 대신 변제할 수 있어, 생전에 갚은 빚은 아직 상속재산 처분(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뒤 아버지 예금·부동산 같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